HRDC 부과금 몰수
에 따르면 2001년 PSMB법 제25조
- 만약 고용주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금에 대하여 기간 이사회가 기업에 등록한 날짜 또는 기업이 마지막으로 재정 지원이나 기타 혜택을 부여한 날짜로부터 결정한 대로, 고용주는 해당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은 재정 지원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상실합니다.
- 그만큼 기간 미활용 HRD 부과금의 기간은 2년입니다(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부과금은 몰수됩니다.
몰수 공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귀사가 2년 동안 청구하지 않은 경우 – 2년 시작 시 부과금 잔액은 최소 RM10,000에 따라 몰수됩니다. 2년 이내의 기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 예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Levy Bal 2023년 1월 31일 기준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이내 청구 승인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의 부과금 납부 | 몰수 금액 | 2025년 2월의 세금 잔액 | |
예제 1 | 250,000 | 0 | 38,000 | 240,000 | 48,000 |
예제 2 | 116,000 | 6,000 | 10,000 | 0 | 120,000 |
예제 3 | 6,500 | 0 | 4,400 | 0 | 1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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