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양도소득세 – 외국 자본 자산 처분

IRB는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받은 외국 자본 자산의 처분 이익에 대한 세금 처리"라는 제목의 2024년 3월 27일자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 회사, 거주 LLP, 거주 신탁 또는 거주 협동조합이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모든 유형의 외국 자본 자산의 처분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2024년 예산에 도입된 새로 추가된 조항 4(aa)에 따라 평가됩니다.

자본 자산의 범위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나 이익을 포함하는 재산"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광범위합니다.

함축: 과거에는 해외 소득이 있는 회사가 그 돈을 사용하여 시세차익을 위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년 후에 이를 청산하고 자본 이득으로 말레이시아에 다시 송금하는 것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제 해당 소득이 다시 송금될 때 말레이시아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 자본 자산의 처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 자산의 정의에는 동산이 포함되므로 수집 가능한 고가치 그림에 부를 저장하려는 경우 이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들 역시 자본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https://calow.co/capital-gains-tax-malaysia/

IRB에서 발행한 지침:

출처: IRB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