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또는 이력서에 거짓말 또는 부정행위

오늘날의 경쟁이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는 원하는 직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력서를 꾸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이 입사 지원서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고용주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간주됩니까? 말레이시아 산업법원은 최근 동일한 직원이 관련된 두 가지 사건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고용주-직원 관계에서 정직과 신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자세히 조사하고 "이력서 사기" 또는 "지원서 사기"의 결과를 강조하는 법원의 판결을 검토할 것입니다.

결과?

채용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질문은 이력서에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직원을 고용주가 해고할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두 건의 사건인 Khoo Kim Loang v. Shock Media Studio Sdn Bhd(2018)와 Khoo Kim Loang v. Kim Siah Electric Co Sdn Bhd(2018)에서 산업법원은 직원이 입사 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문제와 이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Shock Media Studio 사건에서 법원은 직원이 자신의 이력서에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위반하고 고용 계약 해지를 정당화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들에게 '이력서 사기'나 '지원서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시아전기 사건에서도 법원은 직원이 자신의 경력과 과거 급여를 허위로 기재해 직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 모두에서 법원은 국내 조사 없이도 즉시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위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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